지원금

긴급복지 생계지원

긴급복지 생계지원

4인 기준 月 140 만 원(최장 6개월)

긴급복지 생계지원

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·질병·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
최대 6개월간 현금 생계비를 신속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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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안내

최초 1개월(최대 3개월) 생계비 지급 후 심사에 따라 3개월 추가 연장 가능(총 6개월).
타 복지 급여와 중복 시 차액 지원·조정 가능.

1. 신청 기간 📅

연중 상시 – 위기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청 권장(사후 3개월까지 인정 가능)


2. 신청 대상

· 위기사유: 실직·휴폐업·입원·사고·사망·가정폭력·화재·폭우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생활 곤란
· 소득 기준: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 % 이하(2025년 4인 기준 월 2,193,200원)
· 재산 기준: 대도시 1억 8800만·중소도시 1억 1800만·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
· 금융재산 5000만 원 이하 (단, 주거·교육 목적 예외 공제)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“긴급복지지원 신청서” 제출
② 24시간 콜센터 ☎ 129(보건복지상담센터) 전화 접수 → 현장 조사 후 지급 결정
③ 위임 신청 가능(친족·이웃·병원 사회복지사 등 대리 신청)

4. 혜택

· 1인  720,200원 | 2인 1,203,700원 | 3인 1,555,200원 | 4인 1,905,800원 (5 인이상 가구 +356,000원/인)
· 주거·의료·교육·연료비 등 다른 긴급지원 항목 동시 신청 가능

📋 필요서류

신분증,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급여명세·폐업사실증명·입원확인서 등 위기사유 증빙, 재산·금융 조회 동의서
(콜센터 전화 신청 시 기본 정보 후 방문 조사 시 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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